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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리스트’ 불기소 6인 고발사건 수사 착수

검찰, ‘성완종 리스트’ 불기소 6인 고발사건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16. 02.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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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됐으나 사법처리되지 않은 여권 정치인 6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허태열·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현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6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허 전 비서실장 등은 지난해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남긴 메모와 일간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품수수를 한 것으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메모에는 이들 6명의 이름과 직책, 금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 2일 이들 6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은 박성수 법률위원장, 백혜련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조인 6명 명의로 이뤄졌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 허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이들과 함께 메모에 언급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만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가 증거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 법원의 이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로 확인됐다”며 “재수사를 통해 6인의 금품거래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재판에서 성 전 회장의 통화녹음 파일, 사망 전 작성한 메모 등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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