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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직원들 대상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

포항시, 직원들 대상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

기사승인 2016. 02. 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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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정부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방침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제로(Zero)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올해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직원이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해부터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펼친 결과, 4개월째 1건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 없이 음주운전 제로화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11월 19일 성폭력·금품.향응수수·음주운전 등 4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 시행되자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 처벌기준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 알콜농도가 0.1%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정직~감봉을, 2회 적발시 해임~정직, 3회 적발시 파면~해임까지 가능해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이와 함께 시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승진 및 주요보직 배제, 성과상여금 미지급, 환경정비 T/F팀 및 현장 체험부서로 인사 조치를 취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자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하면서 4개월째 1건의 공직자 음주운전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이원권 감사담당관은 “음주운전 근절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자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건전한 음주문화 운동 전개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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