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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입학금으로 교직원 인건비?…사용처 밝혀야

신입생 입학금으로 교직원 인건비?…사용처 밝혀야

기사승인 2016. 02. 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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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청년참여연대,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발표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이 과도한 입학금을 받는 대학과 고등교육법, 교육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제공=연합
신입생이 대학에 입학할 때 반드시 내는 입학금이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운영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실상 등록금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청년참여연대는 22일 오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앞에서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들이 과도한 입학금을 거두고 있는데 산정기준이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며 국회에 고등교육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청년참여연대는 지난달 전국 4년제 대학 중 입학금 상위 23개 사립대학과 9개 국공립 대학 등 총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청년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중 90만원 이상의 입학금을 받는 대학은 30곳으로 조사됐다. 가장 입학금이 비싼 대학은 2015년 기준 고려대 서울캠퍼스로 103만원이었고, 그 다음으로 고려대 세종캠퍼스가(102만8000원), 동국대(102만원4000원), 한국외대(99만8000원), 홍익대(99만6000원)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대부분 대학의 입학금 산정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실제 34개 대학 중 28개 대학은 모두 등록금 외 별도의 입학금 산정 기준이 없거나 모호했다.

동국대와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경영상의 비밀을 이유로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그외 26곳은 모두 입학금 산정기준이 되는 별도의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

청년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들 대학은 입학금이 등록금 산정 절차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심의를 거쳐 산정되기 때문에 따로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외부 공개를 꺼리지만 정작 등심위 자료나 대학공시자료 어디를 봐도 입학금의 명확한 산정기준을 제시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대학 중 20곳은 입학금을 교직원 인건비나 학생복리비, 시설비, 장학금 등 전반적인 학교운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흔히 입학금은 입학식 준비와 학부·대학원 신입생들의 학적부 등록 등 신입생 입학과 관련 행사나 행정업무 등에 쓰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사실상 등록금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나머지 건국대, 고려대, 덕성여대, 인천가톨릭대, 청주교대, 한세대 등 6곳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청년참여연대 관계자는 “대학 입학금이 많게는 등록금의 1/3 수준이다. 하지만 산정 근거를 명확히 밝히는 대학은 거의 없었다”며 “대학들이 제멋대로 입학금을 징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기 때문인데, 입학에 필요한 실비만 받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행 법에는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한 것이 전부다.

또 청년참여연대는 교육부에 입학 실비에 근거한 행정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3년 전 국민권익위원회는 ‘입학금은 수업료 등과 함께 학교회계에 귀속되나, 구체적인 사용기준이 없어 목적에 맞지 않는 부당한 집행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까지도 이 권고안을 무시하고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며 실비에 근거한 행정 지침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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