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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유권자와 소통하는 SNS 이용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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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16. 02. 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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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광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언론사제공(이준광)
이준광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에서는 총선거 지역선거구 획정기준안에 합의하고 그 기준안에 의거 중앙선관위 산하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경계 조정 등을 거쳐 획정된 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당의 인근지역 후보끼리도 선거구획정이 결정되기까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예비후보자들은 대중에게 쉽고 다량의 정보를 한꺼번에 알릴 수 있는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자신을 알리기에 열을 쏟고 있다.

SNS는 전자우편 방법의 일환으로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카카오톡, 네이버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팔로잉(following)과 친구맺기(friending) 등으로 문자나 동영상, 음성·화상 등을 전송·전달(리트윗) 하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는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길거리 청문회’ ‘감성으로 유권자에게 호소’ 등과 함께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등 유권자와 소통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난 선거 때만 해도 명함을 돌리거나 어깨띠를 두르고 주민과 직접 대면 홍보가 많았으나 금번 총선에서는 인터넷 미디어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듯이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월등히 많아졌다.

간혹 일부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예비후보자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식 알림이나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세지가 전송되어 오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만으로 우리위원회에 항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부정사용은 사법기관이나 스팸으로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정보통신의 방법은 예비후보자들이 20건이 초과되는 대량의 문자메세지를 동시에 전송하는 시스템인데, 전송시에 ‘선거운동 정보’를 표시

하고 선관위에 신고된 1개의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등(예비)후보자로 발송하는 횟수를 포함하여 총 5회까지 할 수 있다.

물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도 포함)들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자신의 마일리지를 사용, 무료 문자서비스를 20건 이하로 횟수에 관계없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과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URL)를 ‘선거운동정보’ 표시 없이 전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철 한 때 보다는 유권자와 소통하는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장점을 살려 평상시에도 지역사회의 이슈와 공통적인 관심사 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유권자의 마음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쌍방 소통의 SNS를 이용하여 상대방 흠집내기보다는 지역·국가 발전 등을 위하는 선거운동으로 기존의 선거문화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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