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그동안 민방위 통대장이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원 가정을 3~4회 이상 방문해도 대원(세대주, 가족)이 부재한 경우 통지서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위해 구는 ‘대량메일시스템’을 약 3개월의 과정에 걸쳐 구축하고 1976~1996년생 민방위 대원 약 3만1640명 가운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한 대원의 이메일·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교육이나 훈련 일정을 ‘문자 서비스’로 통지할 계획이다.
문자 알림을 받은 대원은 노원구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 민방위대상자 확인 → 본인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통지서를 쉽게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메일을 통해 통지서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메일 확인 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다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의서 제출자 중 전자송신 오류자·미열람자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법처럼 직접 교부하는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민방위 교육훈련 시 전자통지 신청을 독려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빠른 시일에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