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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내 경로당·노인회관, 무상 이용·사용료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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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중 기자

승인 : 2016. 02. 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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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세워진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무상 이용하거나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과거 정부가 국유지에 세워진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왔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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