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정구역 지정은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안동의 아름다운 거리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1개 업소마다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1개로 하고, 개별 업소형 단독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를 금지, 하나의 통합 연립형으로 표시토록 했으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되 간판의 총 수량은 제외했다.
특히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돌출간판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가로형 간판은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고 입체형 간판의 설치를 권장했다.
옥상 간판은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설치하되 안동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지역의 특색 있는 거리경관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정구역은 안동시의 주요 5개 노선, 총 연장 13.4㎞로 경북대로, 광명로, 육사로, 경동로 1~2구간의 도로에 접한 대지 또는 건물에 한정해 적용된다. 다만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적용을 배제했다.
최대진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으로 안동지역에 특색 있는 디자인이 반영된 광고물이 설치되면 신도청과 연계한 멋진 거리경관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경북의 도심거리가 아름답고 쾌적하게 바뀔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오는 5월 6~9일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맞아 시내 일원에 심한 노면 균열과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도로구간 8개소에 대해 포장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한다.
안동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대회 참가자들의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해 10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오는 8일부터 4월 말일까지 실시하며 출·퇴근 시간을 피해 공사를 진행한다.
이번 공사는 △옥동 어가골교차로에서 송현동 우성아파트 구간 △용정교 남단 주변 △MBC방송국에서 메트로빌리지 구간 △시민운동장 입구 교차로 주변 및 강남동주민센터에서 현진아파트 구간 △영가초등학교에서 자이아파트 구간 △법흥교에서 안동역 구간 △안동대교남단에서 수상삼거리 구간 등 총연장 4㎞를 정비한다.
김동명 안동시 건설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가급적 공사구간을 우회해 줄 것과 공사구간 내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