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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왜 노동개혁·경제활성화 입법 ‘사활’거나?

박근혜 대통령, 왜 노동개혁·경제활성화 입법 ‘사활’거나?

기사승인 2016. 03. 0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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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 밥그릇 챙기기' 혈안, '국민들의 밥그릇' 안중 없어...한국경제연구원, 국회 28개 법안만 처리해도 250만개 일자리 창출...서비스발전법 통과땐 69만개 일자리, 근로기준법 15만개, 파견법 1만3000개 기대
모두 발언하는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4법과 경제 활성화법에 대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 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 주기를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노동개혁법·경제 활성화법에 대한 국회 통과를 다시 촉구한 것은 오는 10일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사실상 총선 정국에서 국정 핵심 법안에 대한 입법 처리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국민을 위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총선에서 배지만 달 생각으로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지 정작 국민들의 먹고 사는 일자리인 ‘국민들의 밥그릇’은 안중에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국회가 주요 경제법안 28개만 처리해도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 자료를 내놨다. 향후 5년 간 노동개혁을 통해 88만개의 일자리, 세제개혁으로 38만3000개, 서비스업 제도개선으로 12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경제 활성화 핵심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 통과돼도 의료·관광·문화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

국민 일자리 개혁인 노동개혁법 중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만 단축해도 5년간 최대 1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노동개혁법 중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연간 125만명 실직자가 더 오래 더 많은 실업 급여를 받을 혜택을 잃게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우려다.

산재보험법도 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5년간 26만명 근로자가 출퇴근 때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을 받을 기회가 없어진다. 뿌리산업에 파견이 확대되는 파견법도 통과되지 않으면 1만3000개의 새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정부 수정안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당장 23개 호텔 건립이 가능하다. 이 경우 7100억원의 투자로 1만4000명의 일자리 창출 유발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통과 때는 내년까지 모두 5조3000억원의 부가가치를 내고 9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의료법이 처리되면 향후 5년간 최대 1조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생기고 한 해 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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