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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제조·판매업체 살인죄 적용하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제조·판매업체 살인죄 적용하라”

기사승인 2016. 03. 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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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및 관계자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 요구 및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제품 제조·판매 업체들에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 달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2011년 발생한 ‘임산부·영유아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 사건’의 피해자 및 가족인 이들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조사들이 안전시험을 하지 않은 결과 소비자 226명이 죽었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조사되고 신고된 사망자가 이 정도일 뿐,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살균제 제조사들이 검찰 조사에서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며 “검찰은 제조사들이 독성 여부를 정말 몰랐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과실치사로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지난 상당수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풀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제조사들은 제품 출시 전에 독성이 있는 지 제대로 시험하지 않은 책임이 명백하므로 ‘부작위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시효와 과실치사로 책임을 줄이고 빠져나가려는 살인기업의 전·현직 임원들을 감옥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옥시레킷벤키저·롯데·홈플러스·애경·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와 유통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들을 줄줄이 고발하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원료를 공급한 덴마크 케톡스사를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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