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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리하는 남자’ 상표 독점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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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6. 03. 20. 11:20

법원
‘요리하는 남자’와 같이 일상에서 흔히 쓰는 간단하고 기본적 단어를 결합한 서비스표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요리하는 남자’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A씨가 ‘요남자’란 프랜차이즈 업체의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요리하는 남자’란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영업해왔다. 이후 2013년 4월 서비스표를 등록한 요남자 는 전국가맹을 확대했고, 해외까지 진출했다.

가맹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요남자는 일부 간판이나 홍보물등에서 ‘요리하는 남자’라는 상표를 풀어썼다. 이에 A씨는 ‘요남자측이 허락 없이 서비스표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요리하는 남자와 같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본적인 단어를 결합한 서비스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A씨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요리하는 남자’가 음식점 영업에 사용될 경우 ‘남성이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라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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