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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삼제품 수출 계약분쟁서 ‘배용준’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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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6. 04. 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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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배우 배용준씨가 한 인삼·홍삼 제조업체와의 일본수출 계약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한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가 배씨와 배씨의 외식업체에 “부당이득 3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09년 배씨의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단 인삼·홍삼제품을 일본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배씨 측은 판매를 대행하는 대신 연 매출 100억원 달성을 약속했고, 업체는 배씨 측에 상표 사용 대가로 15억원 등 5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업체 측은 선금 23억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는 약속 시점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이후 판매는 난항을 겪었고, 결국 양측은 법정분쟁에 돌입했다.

업체 측은 “배씨가 일본에서 인삼·홍삼제품에 대한 고시레 상표 출원을 2011년에야 했다”면서 “계약 당시 상표권자가 아니었는데 이를 속인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얻은 이득 23억원 중 일부인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원고가 계약체결에 이른 것은 상표권 보유 여부보다 고시레 브랜드 자체의 고객 흡입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이라며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배씨 측이 100억 이상 매출을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부터 판매·홍보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속인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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