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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대학생·일반성인 등 대상 ‘노동교육’ 연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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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기자

승인 : 2016. 04. 04. 13:59

서울시가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실시한다.

4일 시는 연령대별 맞춤형 서울노동아카데미 운영, 소규모 그룹형 노동교육, 고용주 교육 확대를 골자로 한 ‘2016년 노동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 10대 청소년, 20대 대학생, 30∼40대 일반성인, 50∼60대 중장년, 65세 이상 어르신 등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시민 3만명에게 맞춤형 노동교육을 할 계획이다.

시는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 노동권리를 교육받고 성인근로자들은 기초노동 법령과 권리 침해 시 구제 절차 등을 교육하고, 어르신들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이나 취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알려준다.

시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50인 이하 소규모 그룹 교육을 할 방침이다.

또 고용주 교육을 확대해 1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고용주·근로자 상생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콜센터직원, 사회초년생, 여성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계층별 특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으로, 노동교육 강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며 1회당 수강생은 최대 50명으로 한정한다.

시민들은 서울노동권리장전을 바탕으로 한 법령, 핵심개념, 행동요령 등을 배운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단체·기업은 서울노동권익센터(070-4610-2459)로 신청하면 된다.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질 높은 노동교육을 연령별, 계층별로 특화 운영해 시민들이 올바른 고용과 노동 가치관, 노사관계에 균형적 시각을 정립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아카데미는 2014년 시작돼 첫 해 1만 2000여명의 시민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총 3만 1000여명의 시민이 교육을 받았다.

이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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