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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소리 나게’ 포장이사 잘하는 법 5가지는?

‘똑소리 나게’ 포장이사 잘하는 법 5가지는?

기사승인 2016. 04. 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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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을 맞아 포장이사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막상 포장이사 업체를 선정하는 것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쉽지 않다. 그렇다면 포장이사를 ‘똑소리 나게 잘하는 방법’은 없을까? 다음은 부동산114에서 소개하는 포장이사 잘하는 5가지 방법이다.

1. 성수기에 이삿짐을 싸야 한다면, 두 세달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성수기에 이삿짐을 싸야 한다면 서둘러 이사업체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괜찮은 이삿짐센터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사 두 세달 전부터 발품·손품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 우선 이사 경험이 있는 친척이나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고, 최소 세 군데 이상의 업체에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도 좋다. 인터넷에 이사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많아 무료로 견적을 받아 볼 수 있다.

2. 이사업체 선정, 너무 싼 가격에 현혹되지 말아야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의 경우 이사 당일 옵션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적은 수의 작업 인원을 투입하는 등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통상 5톤 차량 포장이사의 경우 인력은 남성 직원 3명, 주부 직원 1명이 조를 구성해 움직인다. 이삿짐 이동 방법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곤돌라 또는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해 짐을 옮기는 것인지, 이삿짐 차량은 용달차(작은 화물자동차)인지, 일반 화물차인지, 이사 전용 탑차인지에 따라 이사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3. 믿을 만한 이사업체인지 의심된다면 허가증, 보험가입증서 확인
이사 비용이 저렴하더라도 무허가 업체이거나 피해보상 미가입 업체인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다. 허가를 받은 이사업체를 이용해야 피해가 발생했을 때 A/S처리에 유리하고 만일의 경우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허가 업체 확인방법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나 각 구청 교통지도과 또는 시군·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면 등록업체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파손, 분실, 도난 등의 피해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보증이행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보험 가입여부는 이사업체와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4. 이사견적은 반드시 서면계약을 한다
계약서 작성시에는 이사날짜, 작업 인원 수, 기타 추가사항 등 서비스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 상호 및 주소, 연락처 등은 기본이고 이사화물 인수·인도 일시, 발송·도착 장소, 운송차량 종류 및 대수, 작업 인원, 이삿짐 정리 여부, 에어컨 설치비용(재료비 포함), 벽걸이 TV 탈부착 등을 명시해 추가 요금으로 인한 다툼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계약서는 반드시 챙기고 인터넷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인쇄 후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이사 대금은 통상 계약서 작성 시점에 전체 비용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이사가 완료됐을 경우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5. 가구나 가전제품 등이 들어 갈 위치를 도면에 표시해 전달하면 좋다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분해·조립이 필요한 가구 및 가전제품은 사전에 상세히 알려 주면 이사 당일 참고할 수 있다. 이사 갈 집에 가구 배치나 가전제품 배치 등을 표시한 도면을 전달하면 작업 시 직원이 참고해 정확하고 빠르게 이사를 마칠 수 있다. 또 귀금속이나 고가품, 골동품 등 귀중품은 따로 보관해 직접 이동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이삿짐센터가 대형화 되면서 해당 지역 지점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를 작성한 직원과 작업 인원의 신상을 확인해 두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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