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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동물로 하여금 일생을 좁은 공간에 갇혀 피를 뽑히며 살아가게 하는 것은 명백한 동물학대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학대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8조 2항 2호를 근거로 든다.
해당 조항이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지만 이는 사슴피나 웅담 등 약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공혈견·공혈묘 사육의 정당성을 따지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국내 개나 고양이 혈액의 90% 가량을 취급하는 한국동물혈액은행이 철창에 갇힌 공혈견·공혈묘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고 녹조가 낀 물을 제공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같은 주장은 더욱 거세졌다.
반면 공혈견·공혈묘 사육 찬성파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강제적 ‘공혈’이 아닌 자발적 ‘헌혈’만으로는 수혈 수요를 충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동물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무작정 혈액은행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해 공혈견·공혈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채혈 횟수나 채혈량·채혈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동물보호법 내에 고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등은 지난 1월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행법에서는 동물혈액의 판매 등에 관한 영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에 동물혈액판매업을 새롭게 규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14일 “해외의 경우 자신의 반려동물을 데려와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둔 곳들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강제 채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자발적 헌혈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공혈견·공혈묘 사육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혈견·공혈묘 사육을 계속할 경우 민간에서 운영되는 동물혈액은행 등 단체를 공적 체계로 운영하는 것도 동물학대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채혈 기준뿐만 아니라 사육 기관의 시설이나 운영 기준 등도 고시로 정해 이를 위반한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