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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김씨는 2014년 10월부터 ‘법무법인 유일 대표변호사’라는 명함을 제작해 변호사를 사칭하고 다녔다.
지난해 1월에는 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A씨(34·여)에게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교제를 시작했다.
김씨는 그 달 말 A씨에게 “지갑을 잃어버려 이동을 못하고 있는데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되니 신용카드를 하나 빌려 달라.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으면 갚아주겠다”며 A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냈다.
이후에도 김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A씨로부터 두 장의 카드를 더 받아, 지난해 4월까지 424차례에 걸쳐 모두 2000여만원을 썼다.
김씨는 아들이 한 명 있는 유부남이었지만 인터넷으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징역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오 판사는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고, 학력과 직업을 속인 채 미혼 여성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자백을 했고, 충동조절장애로 약을 먹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