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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3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9명)에 비해 5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도입된 ‘아빠의 달 인센티브’와 ‘아빠 육아휴직’ 지원강화 등이 한 몫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4년 10월부터 실시된 아빠의 달은 엄마·아빠 가운데 두 번째로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첫 달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주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4명 가운데 1명이 이 제도를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최장 3개월까지 육아에 참여할 경우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하는 ‘아빠의 달 인센티브’ 또한 남성의 육아참여의 유인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육아휴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최대 통상임금의 6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638명의 근로자(남녀 합산)가 단축근무를 사용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80명) 대비 67%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직장문화 개선’ 등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아버지들’가 최근 전국 20대 이상 기혼 남성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47.3%가 ‘직장 내 눈치’ 때문에 육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인사상 불이익’(31.4%), ‘기회가 없어서’(11.8%) 순이다.
이와 함께 통계지료로 잡히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남성의 육아휴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비용이 많아져 자신이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남성 육아 휴직제가 현장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6월까지 전국 공무원과 교사, 민간기업 근로자 등 430만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생각을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