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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지리교육 폐과, 특정인 몰아내기 위한 꼼수?

서원대 지리교육 폐과, 특정인 몰아내기 위한 꼼수?

기사승인 2016. 04.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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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엣가시 B교수 복직 판결 미이행…"속 보이는 폐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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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원대 홈페이지
서원대학교가 정부의 사범대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30% 정원 감축 통보를 받으면서 의도적으로 특정학과를 폐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서원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사대 등을 대상으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실시, 올해 3월 그 평가결과를 밝혔다. 서원대 사대는 이 평가에 따라 총 정원 410명 중 123명을 감축해야 한다.

이에 서원대는 이달 초 윤리교육·지리교육·교육학과 등 3개학과의 폐과를 결정했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잇단 반발로 지난 12일 지리교육학과만 폐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서원대 전직 교수들은 이 같은 결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직 서원대 교수 A씨는 “대학에서 결정하기 전 사대 학과장들이 폐과없이 모든 과에서 조금씩 정원을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황상 2008년 서원대 학내 분규 사태 후 새로 들어온 현 재단에서 지리교육과 B교수를 제거하기 위해 벌인 일이 확실하다”며 “유독 지라교육만 폐과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서원대에서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교수는 현재 서원대와 6년간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학내 분규 사태 후 현 재단은 B교수를 제거하기 위해 2010년 1·2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교수회의에서는 교수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재단의 조치를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이듬해 서원대는 B교수를 파면했지만 법원에서 파면 처분이 취소되면서 B교수를 제거하는데 실패했다.

서원대는 이 같이 법원에서 위법행위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B교수에게 2012년과 2013년에도 강의를 미배정하는 등 그를 몰아내기 위해 불법을 일삼았다.

특히 이 대학 손석민 총장은 2013년 서원대 신문에 B교수 복직 반대 성명서를 게재한 후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게재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법원에서 복직 결정을 내린 바로 그 해 였다.

하지만 서원대는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았고 2014년 전 과목 폐강, 재계약 임용거부 통보 등 불법적인 수단을 계속 동원해 왔다.

서원대 전직 교수 C씨는 “폐과를 통해 B교수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학생 모집정지 후 5~6년 지나면 완전 폐과될 테니 법원의 복직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해임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 마디로 속이 보이는 폐과 결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원대 측은 “자체 학과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지리교육학과를 폐과하기로 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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