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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29일 R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송씨 측은 R사와 맺은 모델 계약이 올해 1월 끝났는데도 여전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 배경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R사는 2014년부터 송씨를 모델로 썼고, 최근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지원에도 참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원고 소가는 3억원이고,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