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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티나, 송혜교 초상권 관련 ‘태양의 후예’ 협찬 계약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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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기자

승인 : 2016. 04. 28. 17:33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가 배우 송혜교 초상권 침해 관련 반박 증거로 드라마 ‘태양의 후예’ 협찬 계약서를 공개했다. / 사진=제이에스티나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가 배우 송혜교 초상권 침해 관련 반박 증거로 드라마 ‘태양의 후예’ 협찬 계약서를 공개했다.


제이에스티나는 28일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가 증폭되고 있다”라며 KBS2 ‘태양의 후예’ 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다.


계약서에는 제이에스티나가 드라마에 협찬하는 조건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홍보용 포스터, 스틸 및 예고편 등 관련 영상물 소스’를 제공받고 드라마 장면 사진(풋티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이에스티나는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당사는 이러한 억지 주장 및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송혜교 소속사 UAA는 27일 제이에스티나가 ‘태양의 후예’ 속 PPL 장면들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노출시키고 있다며 초상권 침해 관련 부당이익금(3억원 상당)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이에스티나 측은 정식계약에 따라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한 것이지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 측은 28일 “제이에스티나가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송혜교가 나오는 방송 화면을 온 오프라인 홍보로 활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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