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해수부, 해양환경 법제 연구 네트워크 발족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428010014783

글자크기

닫기

성동규 기자

승인 : 2016. 04. 28. 19:11

해양수산부 오는 29일 ‘해양환경 법제 연구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제1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네트워크는 한국법제연구원·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함께 환경법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해양환경과 육상환경은 전지구적으로 순환하는 환경 전체 부분으로서 서로 유사하지만 다른 특수성이 있다. 해양은 육상보다 오염원 인자의 식별이 쉽지 않고 오염원인과 오염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도 어렵다.

해양환경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따라서 해양환경 법제 연구는 해양을 이해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경을 이해하는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객관적 증거의 불확실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금지하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다.

한국환경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등 환경·행정·국제법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 네트워크는 매월 정기포럼을 개최해 다양한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성동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