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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실명 공개된 피의자 조성호…신상정보 공개 적법성 여부에 누리꾼 ‘갑론을박’

얼굴·실명 공개된 피의자 조성호…신상정보 공개 적법성 여부에 누리꾼 ‘갑론을박’

기사승인 2016. 05. 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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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실명 공개된 피의자 조성호 /사진=연합뉴스
 얼굴·실명 공개된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이 신상정보 공개의 적법성 여부에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이날 피의자 조성호(30)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조씨 긴급체포 이후 수사본부장인 이재홍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의 근거는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에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4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이다.

조성호의 얼굴·실명 공개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선진국도 얼굴 공개한다. 우리도 피의자 인권 타령 그만하고 다 공개하자', '범죄자 얼굴 공개해서 다른 여죄들도 파악되도록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경찰에서 사진을 정해서 공개해야지, 신상털기식으로 공개해서 어쩌자는 거냐. 이 사람 부모랑 지인들은 무슨 죄냐',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피의자를 막 공개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누리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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