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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는 교통사고를 내면 차량을 운전한 소방관 개인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높은 사고손해율로 인해 보험가입도 쉽지 않아 소방공무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앙소방본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민영보험사가 소방차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적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률비용지원 보험 가입확대를 추진했다.
보험 가입확대 시행 초기인 지난해 8월에는 가입률이 74%에 불과했으나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법률비용지원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령시행(올해 4월 28일) 전 전국 시·도 총 7957대의 모든 소방차가 지난달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이창화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장은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의 권익 보호장치가 강화되는 계기가 조성돼 앞으로 현장출동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