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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권석창 새누리당 당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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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승인 : 2016. 05. 17. 19:59

'식사자리 참석은 맞지만 돈 관계없다'며 혐의 부인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권석창 새누리당 당선인(충북 제천·단양)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당선인은 지난해 2월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식사 비용을 지인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도록 하고 나중에 식사비를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자진 출석한 권 당선인은 지난 16일 낮부터 저녁까지 식사자리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권 당선인의 지인 집을 압수 수색, 자금 지출 내역이 적힌 회계 장부를 비롯해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한 뒤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선거 과정에서 권 당선인을 도운 모 종교단체 연합회 임원이 지역 종교인들을 불러 식사를 접대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데 대해 권 당선인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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