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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천헌금’ 국민의당 박준영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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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6. 05. 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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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이 지난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는 모습./사진=송의주 기자
수억원대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박 당선인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선희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당선인과 그의 부인 최모씨는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인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씨(65·구속기소)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3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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