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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시설 안전관리 계획…“사후 관리가 중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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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석 기자

승인 : 2016. 05.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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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과니 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_국_상하
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제1차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6 ~2020)’(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 기반 구축·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스포츠 안전 교육·연구 활성화 △스포츠 안전문화 진흥 기반 조성을 4대 핵심 전략으로 설정해 체육시설에 대한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전국에 산재한 체육시설에 대해 상설 안전점검단을 운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시설은 개·보수에 나선다. 또 그 정보는 국민에게 공해 공공과 민간 부문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전국 7만 8000여 개의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계획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5. 8. 4.)에 따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가 기본시책과 비전 및 과제를 제시해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선제적인 재난 예방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상설 안전점검단’이 구성된다. 문체부·지자체·국민체육진흥공단·민간 안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은 연 2회의 정기점검을 한다.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시설 및 디(D)등급 이하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이해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안전점검단은 점검 결과에 의한 안전상태 위험도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 중 고위험 시설은 시설의 이용 제한과 사용 중지, 보수 보강 등을 명령, 시설관리자에게 안전 재점검 등을 요구한다. 조치 요구 미이행 시설은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조치를 내린다. 위험 시설에는 긴급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시설 안전등급 등 안전 정보를 대외에 공개해 국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관한 안전 우려를 줄일 계획이다. 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미흡한 지자체의 예산은 삭감한다. 안전관리가 우수한 민간체육시설도 개·보수 융자 지원과 인증현판 부여 등을 통해 포상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기존 시설의 안전점검과 운영 등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간 별개로 이루어지던 생활체육지도자와 프로그램, 안전점검 사업 등을 연계하여 함께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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