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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문화재 지정 섬 ‘백도’ 불법상륙 낚시꾼 등 3명 적발

여수, 문화재 지정 섬 ‘백도’ 불법상륙 낚시꾼 등 3명 적발

기사승인 2016. 05. 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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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허가 없이 몰래 들어가, 실어 나른 낚싯배 선장도 적발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섬에 몰래 들어가 불법으로 바다낚시를 하던 사람들과 낚싯배 선장이 적발됐다.

19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는 “지난 18일 자정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위반)로 낚시꾼 박모씨(55)등 2명과 낚시어선 K호(여수 만흥선적) 선장 김모씨(34)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모씨 등 2명은 17일 오후 8시경부터 문화재청장의 입도(入島) 허가를 받지 않고 하백도로 무단 상륙해 19일 오전 자정까지 농어 2㎏, 볼락 등 14㎏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낚시어선 선장 김 씨는 백도에 일반인의 무단 상륙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 낚시꾼을 태우고 섬에 접안해 내려준 혐의다.

한편 1979년 12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명승’으로 지정된 상·하백도 일원은 자연훼손 등을 막기 위해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섬 주변 200m 이내 해역은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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