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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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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철 기자

승인 : 2016. 05. 2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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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총 5만6811필지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각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 또는 성북구 홈페이지(http://www.seongbuk.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및 홈페이지에 게제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는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 통지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이의신청기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중 날짜를 지정,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담당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표준지 및 개별토시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공시지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이 이뤄진다.

사전예약제를 실시해 방문 및 유선 뿐만 아니라 요청할 경우 현장 방문 상담도 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 지적과(전화 : 02-2241-4642 ~ 5)로 문의하면 된다.

권상태 구 지적과장은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함으로써 궁금증을 해결하고,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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