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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측정기기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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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6. 06. 0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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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환경기술본부장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제 및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 중이다. 일선부서인 환경부가 산업체 굴뚝, 하·폐수, 도시 대기, 하천 등 전국에 걸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가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측정 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환경오염 모니터링 시스템은 1987년 처음 도입된 이래 꾸준히 확대됐다. 시스템 도입 당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모니터링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 사업장 굴뚝마다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돼 이곳에서 수집한 자료가 지역별 관제센터로 전송됐다. 2000년대부터 연속자동측정기의 부착 및 설치범위가 자동차, 대기, 수질, 먹는 물, 실내 공기질, 소음진동, 토양 등 총 7개 분야로 확대되면서 장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 장비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신뢰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이에 1997년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시험검사 분야의 효율적 운영, 신뢰성 및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 향상 등 환경 분야 시험·검사 수준 발전을 위해 2006년 10월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7년 10월부터 시행됐다. 또 환경시험·검사 분야 선진화를 위한 기준 및 운영체계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투자계획, 그리고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환경시험·검사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환경 분야의 시험·검사 및 환경의 관리, 관련 기술기준 및 운영체계 등이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승인 및 검사가 의무화됐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는 형식승인을 얻었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형식 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정도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전문기관을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과 정도검사 업무를 위탁했다. 환경측정기기의 정확도 및 정밀도 개선, 형식승인 기준마련 및 정도검사 방법 개선 등을 통해 환경측정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환경 분야 KS인증(12품목)·표준(613종) 운영 권한이 2015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에 현재 환경측정기기의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에 대한 기준이 향후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통한 별도의 인증체계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OLAS 인증체계로 변화하면 표준화 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도 용이해지며, 그만큼 신뢰성 확보 가능성도 높아진다. 신뢰성 확보를 통해 정확한 환경오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토대로 합리적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비로소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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