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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오염 모니터링 시스템은 1987년 처음 도입된 이래 꾸준히 확대됐다. 시스템 도입 당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모니터링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 사업장 굴뚝마다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돼 이곳에서 수집한 자료가 지역별 관제센터로 전송됐다. 2000년대부터 연속자동측정기의 부착 및 설치범위가 자동차, 대기, 수질, 먹는 물, 실내 공기질, 소음진동, 토양 등 총 7개 분야로 확대되면서 장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 장비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신뢰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이에 1997년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시험검사 분야의 효율적 운영, 신뢰성 및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 향상 등 환경 분야 시험·검사 수준 발전을 위해 2006년 10월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7년 10월부터 시행됐다. 또 환경시험·검사 분야 선진화를 위한 기준 및 운영체계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투자계획, 그리고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환경시험·검사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환경 분야의 시험·검사 및 환경의 관리, 관련 기술기준 및 운영체계 등이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승인 및 검사가 의무화됐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는 형식승인을 얻었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형식 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정도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전문기관을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과 정도검사 업무를 위탁했다. 환경측정기기의 정확도 및 정밀도 개선, 형식승인 기준마련 및 정도검사 방법 개선 등을 통해 환경측정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환경 분야 KS인증(12품목)·표준(613종) 운영 권한이 2015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에 현재 환경측정기기의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에 대한 기준이 향후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통한 별도의 인증체계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OLAS 인증체계로 변화하면 표준화 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도 용이해지며, 그만큼 신뢰성 확보 가능성도 높아진다. 신뢰성 확보를 통해 정확한 환경오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토대로 합리적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비로소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