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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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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5. 31. 17:53

환경부는 31일 지자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창구를 마련해 피해자 찾기 홍보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담당자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피해자 신청 접수를 받으면 정부가 규정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환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전달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를 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신분증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망진단서(사망자), 진료기록부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해 영상자료 등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피해의심 당시 컴퓨터단층촬영(CT)과 같은 검사결과는 피해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확인해 줄 것으로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다.

현재 지자체 중 자체적으로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곳은 경기, 전북, 전남, 광주, 성남시 총 4곳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경우 보다 효율적인 피해자 찾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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