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담당자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피해자 신청 접수를 받으면 정부가 규정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환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전달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를 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신분증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망진단서(사망자), 진료기록부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해 영상자료 등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피해의심 당시 컴퓨터단층촬영(CT)과 같은 검사결과는 피해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확인해 줄 것으로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다.
현재 지자체 중 자체적으로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곳은 경기, 전북, 전남, 광주, 성남시 총 4곳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경우 보다 효율적인 피해자 찾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