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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재 봉국사, 인근 아파트 철거로 균열 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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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태 기자

승인 : 2016. 06. 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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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국사 내 대광명전은 1674년에 지은 건물로 1980년 6월 2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로 지정됐다./배문태 기자
1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적인 봉국사가 인근에 재건축되는 건우아파트의 철거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사찰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이 곳 철거현장은 지난 3월 수정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7월까지 철거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균열이 발생한 곳은 봉국사 내 대광명전으로 1674년에 건립됐다. 대광명전은 1980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로 지정됐다.

봉국사 측에 따르면 대광명전은 철거 공사 이후 측면과 후면 곳곳에 약 1미터 이상의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봉국사 관계자는 “고 건물에 기존에 없던 균열이 발생했다”며 “공사 전 경기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사전 확인도 없이 공사를 추진해 훼손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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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국사 측은 철거과정에서 소음 진동 등으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배문태 기자
이와 관련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봉국사 측이 아파트 철거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및 진동으로 (대광명전)균열이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아파트 철거 전 봉국사 경내에 있는 건축물 등 실사확인 및 사진촬영을 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제대로된 해명조차 내놓지 못했다.

봉국사 측은 “경기도 문화재청이 설계도면을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해 민원제기 및 법률 검토 후 공사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재건축시 아파트 배치방향이 봉국사를 바라보도록 변경돼 수행스님과 신도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봉국사 스님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아파트 배치 방향을 사찰을 바라보게 변경해 수행스님과 신도들의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건축아파트 배치는 과거 아파트와 동일한 방향, 즉 건축물 측면이 사찰쪽으로 유지돼야 쌍방의 사생활 침해와 소음, 종교적인 갈등 등의 분쟁과 마찰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건물배치 방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사찰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 검토 대상은 아니다”라며 “재건축 대상인 건우아파트는 지난 3일 분양공고가 이미 나가 건물 배치 설계변경은 힘든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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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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