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 레즈비언 여성이 교과서에 동성애를 “정신적 장애”라고 묘사한 혐의로 중국 교육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광저우 시에 위차한 중산대학에서 광동성 출신의 21세의 한 여성이 자료를 찾다가 교과서에 동성애가 “장애”라고 표시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법원에 이에 항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BBC가 1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 여성은 “교과서는 적어도 동성애에 대해 객관성을 가지고 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지난해에도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주위의 설득으로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그 후 교육부에 보낸 항의 메일이 계속해서 묵살되자 이 여성은 지난 4월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중국 사법부는 이 소송을 받아주지 않았다. 교육부로부터 답장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은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현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으로서, 원고는 교과서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14일 베이징 중국인민법원은 이 여성의 제소를 받아들였다.
중국에서는 1997년부터 동성애가 비범죄화 됐으며 2001년에는 동성애가 중국의 ‘정신병’ 분류에서 사라졌다. 최근 중국인들의 동성애에 대한 시각은 많이 부드러워진 편이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