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14조)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는 규정을 ‘취임 선서를 한 때부터 개시한다’로 바꾸도록 했다.
이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된 헌법(제69조)의 취지를 살리고, 실제 절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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