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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살인·강간 등 흉악범 신상공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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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기자

승인 : 2016. 07. 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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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왼쪽)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살인, 강간, 아동 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조 의원은 “흉악범의 인권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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