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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살인 사건, 허위 광고 없었다면 95% 살릴 수 있었다”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살인 사건, 허위 광고 없었다면 95% 살릴 수 있었다”

기사승인 2016. 07. 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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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5월1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대형유통업체는 옥시불매 약속을 이행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매장 안으로 들어가 옥시제품 퇴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에게도 안전하다’와 같은 허위 광고 문구를 제품 마케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망자의 95%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신현우 전 대표(68)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2005년 당시 (문구 변경에 대한) 시도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라벨 변경은 단순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부서와 규제부서의 승인 필요한 문제”라면서 “2005년 옥시 연구소장이 변경되는 등 회사 내부적인 변화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이 컨셉인데 ‘인체에 안전하다’는 부분이 빠지면 가습기 살균제가 시장에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문구를 유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옥시 내부에서 ‘아이에게 안심’ ‘인체에 안전’ ‘적정량을 사용한다면’ 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라벨이 붙었다면 사망자의 95%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검찰 측은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관련한 사망자 94명 중 중 5세 이하가 63명, 20대 여성이 7명, 30대 여성이 19명이라며 “영유아와 이들의 엄마가 사망자 94명의 약 95%를 차지하는 만큼 ‘아이에게 안심’이라는 문구가 피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181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지난달 1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신 전 대표 측은 “기록이 방대해 200여권 중 30여권만 자료를 받은 상태로 향후 일정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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