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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서 무덤까지…‘반려동물 보호’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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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7. 08. 06:00

반려동물보호관련산업법률주요내용
반려동물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려동물의 ‘생로병사’를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유가구비율은 2010년 7.4%에서 2012년 17.9%, 2015년 21.8%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반려동물시장 규모도 2012년 9000억원, 2015년 1조8000억원으로 3년 새 곱절 늘었고, 2020년에는 5조8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산업 발전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이번 반려동물 대책은 ‘생산→유통→반려→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제도를 신설·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발전 인프라를 구축해 건강한 반려동물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해 생산업 양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우선 미신고 생산업체 및 동물확대 업체에 대한 벌금 상향도 추진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유통산업 체계화에도 나선다. 연내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해 등록제로 운영하고, 거래시 판매자의 정보제공 의무 및 사후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동물병원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진료서비스의 질 개선 유도 차원에서 수의사가 조합원인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한다.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동물병원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인(人)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게 대표적이다.

체온 및 심박수 측정·입원관리·투약 등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는 ‘(가칭)동물간호사’를 도입, 국가자격화한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반감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소각·매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사후관리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간법인 및 지자체의 동물장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동물장묘업을 신설·포함한다.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등록동물 유실시 신고기간도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농식품부는 ‘생산·유통·반려·사후관리’를 총망라한 ‘(가칭)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담조직은 농식품부 내 4~5명으로 팀 단위로 설치될 전망이다.

이천일 국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통해 국민의식 선진화, 반려동물시장 확대,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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