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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12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두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박 의원은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지난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 청구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약 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