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커버리지맵 제공 통신사업자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등이다.
커버리지 정보는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제공된다. 전국을 가로, 세로 75 미터의 면적 단위로 구분해 LTE, 3G, 와이파이(WiFi),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이용가능 정보를 제공하며, LTE 서비스는 3밴드 LTE-A 제공 지역을 포함해 최소 3단계 이상으로 구분해 표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