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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납치” 협박, 7000만원 챙긴 보이스피싱 검거

“아들 납치” 협박, 7000만원 챙긴 보이스피싱 검거

기사승인 2016. 07. 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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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납치했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챙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중국 동포 A씨(33)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피해자들이 특정장소에 돈을 두고 오면 가져오는 수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건네받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4∼5일 오전 인천에 거주하는 B씨(66·여)와 C씨(65·여)에게 각각 전화해 “아들을 납치했다. 전화를 끊거나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현금 3000만원과 4000만원을 검은 봉지에 담아 은행 앞 화단에 놓게 했다.

중국 조직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미리 알아낸 뒤 정말 아들이 감금된 것처럼 아들 목소리를 흉내 내 피해자들이 전화를 끊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한 A씨는 중국에서 지인의 눈을 찔러 실명케 한 혐의로 수배돼 국내로 도피한 수배자였으며, 평소 중국 조직의 감시를 받으며 생활했다.

중국 조직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A씨의 숙소를 일주일에 한 번꼴로 옮겼으며, 피해금 전달 명령도 중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내렸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9일 경기도 시흥 숙소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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