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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종·낙태 논란 ‘한센인-국가간 소송’ 오는 9월 선고

법원, 단종·낙태 논란 ‘한센인-국가간 소송’ 오는 9월 선고

기사승인 2016. 07. 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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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센인 139명이 단종·낙태 수술의 책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9월 결론난다.

서울고법 민사3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25일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심리를 마치고 오는 9월 23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고 관련 사건도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정리한 서면으로 기록을 점검하겠다”며 양측에 다음 달 16일까지 최종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다.

단종·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 500여명은 국가가 수술을 강제했다며 2011년부터 1인당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5건의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법원은 단종 피해자에 3000만원, 낙태 피해자에 4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정부는 수술의 강제성을 부인하며 항소·상고를 이어갔다.

소송 5건 중 1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0부는 사법 사상 처음으로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특별재판을 열었고, 한센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서울고법에 계류된 나머지 한센인 소송 3건도 이번 민사30부의 결론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 크다는 관측이다. 대법원에 계류된 1건의 심리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한센인 단종·낙태가 시작된 것은 일제 강점기부터다. 한센병이 유전된다는 잘못된 믿음이 낳은 정책이었다.

소록도에서는 1936년 부부 동거의 조건으로 단종수술을 내걸었으며 인천, 익산, 칠곡, 안동 등지에서도 많은 한센인이 천부적 권리를 잃고 뱃속 아이를 떠나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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