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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지난해 1월 3일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해동마을 일원 비닐하우스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동절기 정전사고로 7농가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던 감자, 딸기, 토마토 등 작물이 동사했다.
전기 공급관리에 책임이 있는 한국전력은 보상해 줄 수 없다 했고, 지금까지 정전사고로 인한 영농보상 사례가 없어 농민들은 실의에 빠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주용씨는 피해주민들과 상담 끝에 마을 이장인 박대용씨와 같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기로 하고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얻어 국선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김주용 담당과 박대용 이장은 소송에 따른 입증자료를 면밀히 수집해 국선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해 재판부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한전으로부터 손해보상을 받게 됐다.
김주용씨는 “열심히 살아가는 농업인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고 특히 박용대 해동이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면서 마을대표이자 농업인인 이장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