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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금지’ 3.7m 계곡서 물놀이하던 경찰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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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6. 08. 05. 16:04

'수영금지' 3.7m 계곡서 물놀이하던 경찰관 숨져 /사진=연합뉴스
깊이 3.7m의 수영금지 계곡에서 20대 경찰관이 동료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8분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마소 계곡에서 서울지역 경찰서 소속 박모(28) 경장이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물에 빠진 박 경장을 건져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사고가 난 곳은 깊이 3.7m, 폭 8m인 계곡으로, 수영금지 구역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인근에는 수영금지 안내 플래카드도 걸려 있었다.

경사 승진후보였던 박 경장은 동료 경찰관 3명과 함께 이곳에 놀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 경장이 보이지 않아 119구조대에 신고하고 찾아보니 물속에 빠져 있었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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