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씨와 황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5일 새벽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고소한 여성 이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황씨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6월 4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달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가 닷새 만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면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이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16일과 17일 20대 여성 3명이 박씨에게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잇따라 고소했다.
박씨는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4명의 고소 여성 가운데 이씨와 두 번째 고소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특히 이씨와 이씨의 남자친구, 황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내기에 앞서 성관계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도 고소했다. 당시 공갈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제출했다. 황씨는 경기 일산을 활동 무대로 삼는 ‘일산식구파’ 조직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다음주 중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박씨에 대한 성폭행 피소 사건 4건에 대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박씨가 고소여성 4명 중 1명과 성관계를 갖는 조건으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은 정황을 확보해 사기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