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교육특별회계법 제정안’과 2개 부수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학생안전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누리과정으로 교육재정이 악화되면서 노후시설이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3~2015년까지 3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정부 전망보다 16조원이나 적었고, 이로 인해 각 지방교육청들이 지고 있는 빚이 14조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의된 법안은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한 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해 노후교실 개선과 냉난방시설·화장실 등 부속시설 개선, 교무실·교원편의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와 석면교실 문제가 그대로 방치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면 낙후된 교육시설 개선은 물론 누리과정으로 파탄위기에 처한 교육재정을 보강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