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은 지난 5일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각 정당이 당헌당규로 규정한 청년의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10%를 여성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여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김 의원은 “우리 청년들이 저출산 고령화, 실업 및 고용불안, 육아와 교육, 전세대란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노출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약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정치권은 청년문제에 대해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당 차원의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면 청년의 정치참여도 활성화되고 청년을 위한 사업수행 및 지원도 활발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당이 청년을 키우고, 그 청년이 성장해 정당을 키울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청년예산이 확보될 경우 그 예산으로 당에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이런 청년들의 힘과 열정을 바탕으로 우리 당이 내년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