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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헌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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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6. 08. 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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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일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이병화 기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62)로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의 사무총장 재임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 의원이 신민당 시도당 창당대회를 진행하며 창당자금 1억원과 식대·사무실 운영비·활동비 등으로 5200만원 상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 2월 하순 20대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하면서 김씨에게 “현금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봤다.

검찰은 구체적인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인에게 자신의 땅을 담보로 지난 3월 4일 현금으로 1억원을 빌려 전남 무안군 박 의원 아파트에 방문했고, 이 돈을 종이쇼핑백에 담아 박 의원의 부인을 통해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또 지난 3월 9일에 김씨는 현금 1억원을 추가로 빌려 역시 종이쇼핑백에 넣고, 3월12일 오후 선거사무소로 찾아가 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이후 박 의원이 원외 민주당·국민의당으로 옮겨갈 때 김씨가 따라 입당하고 최종적으로 국민의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점도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박 의원이 20대 총선 당일 부인과 함께 군·도의원, 조합장 등 선거구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574명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5월과 지난달 이러한 혐의 등으로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차례 모두 기각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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