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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은 영영(교)사나 계약담당자가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계약담당자에게는 정상적인 내역서를, 영양사에게는 총액만 같고 일부 품목을 높은 단가로 책정한 내역서를 제출함으로써 수년간 학교로부터 식재료 대금으로 총 2억3600여만원을 부당취득한 혐의다.
경기도교육청은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2016년 1학기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전면사용 의무화 △나이스 식단품목 자료를 에듀파인시스템으로 전송해 연계사용 △‘학교급식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표’ 개정 보완 △학교급식 투명사회 협약을 위한 TF 및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합동점검 실시해 2016년 상반기 18개 부정당업체를 적발해 eaT 시스템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교급식 운영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앞으로 특정감사 등 각종 감사에서 학교급식 점검을 확대 실시해 문제의 원인 분석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