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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양법·독도 영유권 학술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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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6. 08. 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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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사진=연합뉴스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은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UN(유엔)해양법과 독도 영유권’을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일본 정부가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권익보호신법안’의 UN해양법상 문제점과 향후 독도영유권 훼손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사연은 “2012년 일본 아베 수상 재집권이래 동아시아의 평화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한일 양국은 1999년 신한일 어업협정에서 EEZ해양경계획정에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독도인근수역을 한일간 미확정된 해양관할권으로서 모호한 ‘중간수역’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기회로 일본 국회는 기존 1996년 ‘EEZ 및 대륙붕에 관계된 법률’이 있음에도 지난 2015년 10월부터 독도 인근수역에서 일본권익을 보호강화하려는 ‘EEZ권익보호신법안’의 입법화를 2017년 2월초로 목표로 서두르고 있다”며 “이 신법안은 독도 인근 영수(領水)를 명백히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EEZ권익보호법안과 독도영유권 훼손 개연성검토 및 대응정책’에 대해 발제했다. 이 교수는 “이 법안은 일차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독도 인근 수역 그리고 제주 남부에서 한국의 EEZ 및 대륙붕 내에서 한국의 주권적 권한 행사를 방해 할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동해에서 중첩수역을 이유로 한국의 해양과학 조사도 일본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의 진행상황을 모니터하고 정부차원에서 상설 TF팀을 민관합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김관영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장희 아사연 원장 등이 참석했다. 1주제 ‘UN해양법상 해양경계획정시 중첩수역의 국제법적 지위’라는 세션에선 김채형 부경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 정진석 국민대 교수가 참여했다.

2주제 ‘일본의 EEZ권익보호신법안 제정 동기 및 동 법안의 구체적 분석과 문제점’이라는 세션에서는 서인원 아사연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3주제 ‘일본의 EEZ권익보호신법안의 UN해영법 위반개연성 검토’라는 세션에선 김동욱 한반도 국제법연구소장이 발제를 했으며 노영돈 인천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4주제 ‘일본의 EEZ권익보호신법안과 독도영유권훼손 개연성 검토 및 대응정책’이라는 세션은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동원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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