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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국세환급금 453억원 … 국세청,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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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 기자

승인 : 2016. 08. 25. 12:00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46만명 개별안내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이 453억원에 달하는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선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소득세 환급금 등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올 7월 현재 453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5만원 이상 환급금 10만3000건(373억원)에 대한 안내문을 이달 말까지 발송하고, 홈택스·민원24 조회 및 관할세무서 안내 등을 통해 적극 환급키로 했다. 국세청은 2013년 1630억원, 2014년 2489억원, 지난해 2410억원을 환급한 바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안내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없는 경우 전국 세무서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본인명의 계좌를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홈택스에 신고하면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46만명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한다. 지난해에도 약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 14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은 바 있다.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 소유자로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다.

경형차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한다. 휘발유·경유차량은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하고, LPG가스(부탄) 차량은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한다.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 받아 주유시 이를 이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된다.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한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인터넷·방문 및 전화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 징수한다”고 말했다.
남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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