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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특례폐지 논란 농협법 개정…김재수 내정자의 솔로몬 해법은?

축산특례폐지 논란 농협법 개정…김재수 내정자의 솔로몬 해법은?

기사승인 2016. 08.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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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협법 일부개정안이 축산경제특례 폐지 조항을 둘러싼 농민(축산)단체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농정 수장 자리에 오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가 어떤 솔로몬의 해법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례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을 연장해가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농협법 일부개정안이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초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서 농민단체 등 농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조항 중 하나는 경제사업 전문성 강화 부분. 경제사업을 완전 이관받는 경제지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임원 선임방식을 정관으로 자율화하되, 중앙회 소속의 축산경제(대표)에 적용하던 현행법 상의 축산특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축산특례란 일선 축산 조합장이 직접 선출한 축산경제 대표가 축산물 경제사업(판매·유통)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2000년 축산업협동조합(축협)이 농협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축산경제 사업의 자율성을 부여받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5월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이 발표되자 축산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 조합의 수가 농업 조합에 비해 훨씬 적은 만큼 축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고 전문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농협중앙회가 이사회가 정하는 시행령을 통해 축산경제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축산업계는 여전히 현행 체제 고수를 주장하며 한치도 물러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김 내정자가 과거에도 농협법 개정의 실무 책임자로서 쉽지 않았던 농협 신경분리 작업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발휘해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실제로 그는 2011년 농식품부(당시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농민단체들의 반대를 잘 무마해가며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은행 등 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 판매·유통)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관철시킨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농협은행 등 금융지주 계열사에 농협명칭 사용료(매출액의 2.5%)를 부과해 중앙회에 귀속시키는 묘안을 제시해 수익이 많이 나는 신용사업(은행 등 금융) 분리에 걱정하는 농민단체의 불안을 덜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축산업계 역시 이런 그의 전력에 이번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축산업계 입장을 얼마나 배려할 수 있을지 내심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다. 현재 36조원에 달하는 농협 전체 매출 중 42%수준인 16조원을 축산분야에서 거두고 있는 만큼 축산업계 요구대로 축산특례를 존치하거나 정부·농협·농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묘수를 고민해달라는 것이다.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비록 축산업무 경험은 없지만, 농식품부 차관까지 지내 농업분야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분인 만큼 현명한 해법을 내놓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를 통해 “정부와 농협·축산단체 간 이견이 맞서고 있는 사안인 만큼 (내정자 신분인)지금 이 문제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농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큰 전제 하에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두루 들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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