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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10개 모범사례 선정·발표

공정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10개 모범사례 선정·발표

기사승인 2016. 08.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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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통해 기술과 제품을 새롭게 개발해 원가절감·품질향상·수입대체 등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10개 프로그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28일 ‘2016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유리기판 커팅장비를 개발한 삼성디스플레이의 ‘CrePas(크레파스)’ 등 10개 프로그램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선정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는 삼성디스플레이-필옵틱스를 비롯해 삼성SDS-펜타그리드, 현대·기아차-엔브이에이치코리아, 현대제철-화승엑스윌, LG이노텍-오알켐, LG실트론-에이스나노켐, 대상-일우식품, 한국야쿠르트-대창모터스·티에스·오텍캐리어·카이스전자, SK텔레콤-테그웨이, KT-고려오트론·피피아이 등이다.

이번 협약이행 모범사례 선정은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평가위원회에서 이뤄졌다.

공정거래협약은 국내 기업들이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기술·제품 개발 등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들에게 자금·인력 지원 등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209개 대기업과 4만여개 중소업체가 협약체결에 참여하고 있다.

대기업의 지원을 받은 협력업체는 고품질의 부품·제조장비를 개발해 대기업에게 공급하고, 이를 통해 해당 대기업도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을 이룰 수 있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모범사례 발표가 대기업이 협약체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대기업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시장에 제대로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협약체결에 참여하는 대기업이 보다 증가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발표 사례 이외에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사례를 추가로 발굴해 11월 중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모범사례집을 별도로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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